스킵네비게이션

링크서비스

울산과학대학교의 관련 홈페이지의 링크를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검색Smart search

~

대학공지사항 ULSAN COLLEGE

대학공지사항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예방을 위한 안내

김호섭 2023.09.04 조회수 776
211.220.222.250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관련 
   가.  전파법 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1항, 제84조. 제86조(벌칙)
   나.  전파업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제3항
2. 위와 관련하여 정부는 전파 혼선 예방 , 전자파로 부터 기기.인체 보호를 위해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유.무선기기, 전자제품등에 대해
    적합성평가(전자파인증)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층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테블릿PC, 휴대전화. 블루투스 이어폰, 기타 전자제품 등)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함에 따라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합성평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학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붙임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1부. 끝.

                                                                                                 울산전파관리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