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지사항 ULSA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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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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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본 대학은 2020학년도에 납입한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를 국세청에 업로드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함(2021년 1월 15일부터 가능)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방법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 국세청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가능일 : 2021년 1월 15일부터
- 자녀의 교육비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울산과학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 홈페이지 : 대학홈페이지(www.uc.ac.kr) ☞ 대학생활 ☞ 등록 "교육비납입증명서"
- 통합정보시스템 : UC포털(portal.uc.ac.kr) ☞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등록 "교육비납입증명서"
※ 우리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미리 출력하신 분은 최종 자료를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가. 2017년부터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는 경우 등록금 납입 연도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납입한 금액에서 대출 실행 금액만큼 차감되어 표시됨)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교육비는 대출받은 자(학생)가 대출금을 상환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장학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제외)
※ 학자금대출 상환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함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 제2항에 따라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감면 또는 직접지급한 장학금, 생활비 장학금, 근로장학금, 포상 성격의 장학금 포함)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납입한 금액에서 차감되어 표시됨)
라. 자녀의 군입대휴학 등 기타 사정으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교육비납입증명서 배너를 이용하여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및 세법 문의 : 국세청 문의전화 126
- 본교 교육비 연말정산 문의 : 재무회계팀 052-230-0558
- 본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문의 : 학생복지팀 052-230-0523, 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