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지사항 ULSAN COLLEGE
대학공지사항
캠퍼스 내 지정 흡연구역 제외한 전 구역 금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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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캠퍼스 내 금연구역 흡연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정 흡연구역과 과태료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지정구역 외 흡연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7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는 금연구역
-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에 의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 지정된 흡연구역(부스)
구분 |
위치 및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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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2곳) |
1대학관 남쪽 |
3대학관 동쪽 |
서부 (3곳) |
1공학관 동쪽 |
1공학관 서쪽 |
2공학관 서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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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흡연구역 외 흡연 시 과태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에 의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흡연관련 Q&A
질문 |
내용 |
비고 |
▷ 주차장은 흡연구역일까? |
사무실 등이 혼재돼 있지 않은 주차장 단독시설은 금연구역으로 보기 힘듭니다. 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경우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속시설에 포함된다면 금연구역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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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티는 흡연구역일까? |
많은 분들이 건물 1층에 있는 필로티(건축물에서 기둥과 천정은 있지만 벽이 없는 공간) 구조물에서 흡연을 하는데요. 필로티는 보통 시설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금연구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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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편의점 앞 흡연 가능할까? |
음식점의 영업신고 면적 외 구역이라도 영업장소로 활용된다면 영업주는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즉, 여기서 흡연하는 사람 역시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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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인 상태라면? |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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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학 생 취 업 처 장